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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주차구역 방해 모르면 50만원 : 교통약자법 개정안

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, 장애인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주차구역 침해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교통약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- 과태료 인상: 장애인주차구역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방해할 경우,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이는 기존의 과태료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, 장애인들의 주차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. - 법적 근거: 이 개정안은 장애인주차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,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. 법안은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 점유를 방지하고,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9. 22. 16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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